전북도 소방안전본부는 16일 도청 공연장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실시된 이번 교육은 시설관리주체 안전관리 담당자 232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분야별 사고사례, 관리주체의 의무사항(보험가입, 안전점검 실시, 안전교육 이수 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놀이 기구 별 점검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 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검사 기한이 올해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로 3년 연장됐지만 현재 자체 안전점검(월 1회),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중한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 제공을 위해 안전교육 미이수 관리주체는 올 7월 26까지 교육을 이수해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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