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시책 일환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매뉴얼’을 제작 각과·계 및 지구대·파출소에 배포해 전 직원이 필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인권보호 기본원칙, 수사 시 유의사항,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일선현장에서 경찰관이 지켜야 할 인권보호 직무규칙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대국민 인권보호를 선도 할 수 있도록 본서 계·팀장 및 지구대·파출소 팀장 등 60명을 ‘인권보호 안전지킴이’로 위촉했다.

이들은 법 집행 현장에서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국한되지 않고 과정과 절차의 준수, 친절의 생활화로 대국민 인권보호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완산경찰은 이외에도 방방곡곡 인권교육 실시, 국가인권위 진정건수 감소 노력, 청렴동아리 인권보호운동을 전개 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기울이고 있다.

양희기 서장은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성숙한 인권의식을 재확립 해 국민 안전과 인권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산경찰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황성은기자 eun2@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