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매공고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기입된다.

또 공매 물건을 조사한 현황조사내용도 기재해 매수희망자에게 제공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는 올해부터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공고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입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또 물건에 대한 현황을 직접 조사한 후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한 현황조사서를 매수희망자들에게 제공한다.

이에 따라 매수희망자들은 공매재산의 현상 및 점유관계 등 공매 물건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는 동시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게 됐다.

이 서비스는 올해 공매 공고된 물건부터 적용되며 첫 입찰기일은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이다.

또한 올해 공고된 물건에 대해서는 대금 납부 기한이 매각결정 이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로 인해 같은 날 여러 개의 압류재산을 매수하더라도 재산별로 대금납부기한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캠코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법원 경매와는 달리 캠코 공매가 등기부등본에 기입 되지 않아 이해관계자들이 공매 사실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그러나 이번 국세징수법 개정을 계기로 공매와 현황조사 등을 등기부등본에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전자입찰이라는 공매의 편리성과 국민의 편익과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사흘간 도내 아파트 및 단독주택 4건과 근린생활시설 9건을 포함한 87억원 규모, 62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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