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2일부터 중소기업이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최대 5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가 도입된다.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나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면 해당 연도의 출연금 사용한도가 80%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퇴직금을 못 줄 경우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근로자 1인당 600만원, 사업장당 5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해준다.

1년 거치 2년 분활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5% 범위에서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둬 시행한다.

융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체불 당사자인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된다.

다만 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전 먼저 체불금액의 50%를 근로자에게 선지급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벌칙도 적용할 계획이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체불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 기인한 사실, 체불 금액,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 사업장임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임금 체불액과 피해 근로자는 각각 1조900억원, 27만8000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러한 체불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 체불자를 구속하거나 사업주 명단 공개와 함께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체불 청산의 의지는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8월2일부터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나 직접 도급을 받는 업체의 근로자에게 출연금의 10% 이상을 사용하면 기금사용 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해당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소속은 다르나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간 복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따라 파견 및 수급회사 근로자는 물론 복지기금 운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도 복지 혜택이 늘게 돼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보고 있다.

고용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8월2일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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