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한옥마을 내에서 외국산 제품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옥마을이 전주의 대표 관광지로 국내외에서 주목 받음에 따라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키 위해서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한옥마을 내에서 외국산 기념품이 판매된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한옥마을 내에 있는 상점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태조로, 은행로, 향교로 등 한옥마을 내 상가는 음식점 46곳, 찻집 40곳, 공예체험 53곳, 슈퍼마켓, 한약방 등 기타 55곳으로 총 238개소다.

그 결과, 은행로 인근에 위치한 A 상점이 중국산 등 외국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적발된 상점은 없었지만, 차 없는 거리에서 매주 토ㆍ일요일 열리는 주말장터에서 중국산 저가기념품이 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에서는 외국산 제품판매 업소에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문화장터 참여 작가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도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외국산 제품판매 시 장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체적으로 운영 방침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한옥마을 상점 내 외국산 제품판매를 법적으로 규제ㆍ단속키 위해 ‘외국상품 근절 대책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WTO, 다자간 무역협정 등에 따라 외국산 특정상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불가했다.

 이에 시에서는 업소자정 결의 대회 등을 통해 ‘전통상품 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한옥마을 내 상점주들이 스스로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지킬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한옥마을 내 상점을 대상으로 외국산 제품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외에 한옥마을 보존협의회, 업소 대표, 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송하진 시장은 “한옥마을에서 외국산 제품판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관광객들이 중국산 등 외국산 저가기념품을 한국 전통상품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자율적으로 외국인 상품판매를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는 시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내 상점주, 주민 등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통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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