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는 오는 31일까지 규격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일제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덕진구에 따르면 이번 정비 대상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규정한 폭 3.6m, 높이 10cm 이하 유선형 형태가 아닌 설치 규격이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이다.

특히, 턱이 너무 높거나 폭이 좁아서 차량 통과 시 충격을 주는 곳이나 짧은 구간 과밀 설치 지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덕진구 관계자는 “과속방지턱 사전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불편까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11월까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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