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포장이사 업체를 통해 이사를 진행하던 유모(40·전주시 삼천동)씨는 화장대 대리석이 파손되는 일을 당했다.

전주시내권 내에서 이사를 하던 중 포장이사 업체가 이삿짐 운반 실수로 대리석을 깨트린 것이다.

이에 유모씨는 이사 업체에 배상처리를 요구, 업체는 “책임지고 수리 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처리를 지연시키자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배상 도움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9월 말 이삿짐 업체에 포장이사를 맡겼던 강모(30·전주시 삼천동)씨 역시 이사 업체의 접시 그릇세트 분실로 소비자정보센터에 보상 처리를 신청했다.

당시 강씨는 이삿짐 업체에 평소 아끼는 제품들에 대한 파손 및 분실주의를 당부했음에도 불구, 선물 받은 접시그릇세트가 분실되는 일을 당했다.

그러나 이삿짐업체는 “그럴 일이 없다”며 “접시세트를 찾아보겠다”는 핑계로 보상을 미뤄온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이맘때쯤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삿짐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매년 이사와 관련한 소비자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이사 관련 분쟁은 2009년 58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63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67건이 발생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사 업체에서 이삿짐을 직접 포장하고, 나르고 정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품 분실 및 파손,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와 업체 간 겪는 갈등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소비자들의 경우 일반 이사보다 비싸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포장에서 정돈서비스까지 진행해 주는 포장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지만 이 과정에서 물품 파손 및 훼손, 분실 등이 많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정보센터가 이사 관련 피해유형을 집계한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67건 중 물품 파손 및 훼손이 2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분실 21건(31.3%),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기준 문의 5건(7.5%), 서비스불만·추가비용 요구 4건(6%) 순이었다.

이에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삿짐 업체를 이용할 경우 우선 허가이사 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용료가 너무 낮은 업체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작업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보상에 어려움이 있어 계약서에 작업조건을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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