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면적이 2천㎡ 이상이거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업체만 폐기물관리법상 고물상 관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2천㎡ 이하 규모는 지도ㆍ관리가 어려운 상황. 현재 전주시에 있는 고물상은 완산구 68개소, 덕진구 114개소로 총 182개소다.
이 중 내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27개소다.
이에 시는 폐기물관리법상 신고대상과 규제기준 미만 고물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차림막 등 설치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환경개선이 필요업소에 대해서는 차폐 가림막을 설치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으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또한 도심의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이를 개선토록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