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 100%를 위해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대출 추천서를 발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대상은 단독ㆍ다중ㆍ다가구주택 소유자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로, 가스보일러, 내관, 시설분담금 및 인입관 등 도시가스 설치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저리(2.5%)로 융자 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희망자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해 시ㆍ구ㆍ동에 지원신청서를 제출, 시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NH농협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확대 공급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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