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신속·엄정 처리"  

대법원이 4·11 총선과 관련한 선거범죄 재판에서 금전 수수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고려키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4·11 총선 선거범죄 재판과 관련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선거재판부 재판장들은 엄정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특히 금전 수수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무효형을 고려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향후 공개할 기준을 존중키로 했다.

제18대 총선에선 국회의원 당선자 44명이 선거범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이 중 16명(57.1%)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판결받았다.

제17대 총선 46.2%(12명)에 비해 10.9%p 증가한 수치다.

선거재판장들은 또 신속한 선거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사건을 1·2심 모두 각 2개월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미리 심리계획을 세워 심리에 집중함으로써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제18대 총선의 경우 1심은 당선 유·무효 관련 선거범죄 사건을 법정기간인 6개월 내에 모두 처리했고, 2심은 91.9%를 3개월 내에 판결했다.

2개월 내 처리율은 제18대가 55.5%(1심)와 32.4%(2심)로 제17대 32.4%(1심)와 9.5%(2심)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대법원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받고,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무효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이 유포돼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5개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 18개 지방법원, 40개 지방법원 지원이 참여했으며, 선거재판부 재판장 70명 중 58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국 선거재판장 회의를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8차례 개최한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