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요 혼잡지역인 삼례·봉동권 등 5개 지역 읍면장, 상인연합회 대표, 상가 운영자, 마을이장,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간담회 결과 지역별 혼잡구간을 선정하여 홀짝제 주정차 실시, 시장일 등 혼잡시간대 주차관리원 증원 배치, 불법 주정차 예방 시설물 설치,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활동 및 지도단속 실시 등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안이 제시됐다.
완주경찰서는 제시된 개선안에 따라 4월말까지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개선사항추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5월부터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김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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