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금년에 7천7백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내 거주하는 임신 24주 이후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 및 분만에 따른 이송지원비(교통비)를 임산부 1인당 26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특히, 임신 24주 이후 산전 진찰 시에는 교통비로 1회 4만원씩 4회 지급하며, 분만 시에는 교통비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임산부 이송지원 신청은 분만 후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의료원에 제출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임산부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된다.
또한, 관내 임산부는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에 내원하여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제 및 철분 제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타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다.
기타 임산부 이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640-3134)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군 보건의료원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 전 건강관리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산부 등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실=박용현기자py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