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청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1일 덕진구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올해부터 50cc미만 이륜차도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신고를 기피하거나 제도 자체를 모르는 시민을 위해 제도 취지 등을 집중 홍보한다.

이에 이달부터 관내 경로당은 물론 영세사업장과 전북대학교 등을 찾아 홍보물을 재배부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홍보 강화는 물론 신고기간 연장 및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등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대상은 스쿠터 등 50cc미만, 최고속도 25㎞/h 이상인 이륜자동차로, 거주지 구청에서 신고 가능하다.

지난 1월 1일 이후 신규 구입한 차량은 운행 즉시, 이전에 구입한 이륜차는 소유사실 확인서와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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