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이 넘도록 지속돼 온 전주시내버스 노사 협상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호남고속 사측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이유로 들며 민주노총과 진행해 온 실무교섭 중단을 선언한 것. 2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소위원회를 구성한 버스노사 양측은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협상을 재개해 합의하지 못한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호남고속이 교섭중단 입장을 표명하며 이날 교섭은 실무협상에 접근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호남고속 사측은 이 자리에서 자사의 또 다른 복수노조인 한국노총이 제기한 단체임금협상 재 요구에 대한 상황을 설명한 뒤 “교섭창구의 단일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날 부로 실무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사측은 “최근 한국노총과 체결해 온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오는 6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단체교섭을 재 요구 해왔다”며 “3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호남고속으로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필요한 만큼 부득이하게 교섭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측은 “법원의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부러 협상을 지속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측은 또 “실무교섭에 진정성이 있으면 이를 이어가야 한다”며 “호남고속이 이번 교섭에서 빠질 경우 나머지 회사와의 협상에서 얻어진 결정에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따르면 복수노조 교섭 시 노조끼리 협의해 사측과 교섭 전 14일 이전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실패 시에는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가 교섭대표 자격을 얻고 사측과 협상하게 된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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