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외국인 고용한도가 하향 조정됐다는 이유로 기존에 해당 지자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을 허가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외국인 고용한도란 지자체의 인구에 비례해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2007년부터 지자체 인구가 20만명 미만이면 해당 지자체에 있는 제조업에 대해 외국인 고용한도를 20% 상향해주고 있으며, 2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다시 고용한도를 하향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의 민원인 S씨는 2009년 입국해 경기 양주시 소재 섬유가공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돼 고용센터에 재고용 허가를 신청했다.

고용주도 S씨의 성실함과 작업숙련도를 높이 평가해 재고용을 원했다.

하지만 양주시의 경우 S씨가 처음 고용된 2009년 당시는 인구 20만명 미만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 상향조정을 받았던 지역이었지만, 올해는 인구 20만명을 넘기면서 기존 고용한도를 지켜야 하는 지역이 됐다.

지난해 대비 외국인 근로자를 20%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양주시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S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법령상 재고용 허가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실상 해고당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재고용 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고용부에 표명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과거에 고용한도 상향조정을 적용받은 적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올해부터 인구 증가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줄어든 양주시와 이천시의 경우 동일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재고용이 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나 불법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가 이미지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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