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는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거리정비에 나섰다.

3일 완산구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포장마차 등 영업시설물에 대해 일제 점검ㆍ정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점검을 통해 소유주들에게 자진정비를 권유하고, 불응 시 강제수거와 도로법 제4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 대상은 미관지구 대로변(백제로, 팔달로, 기린로, 충경로, 장승로변, 용머리로)의 인도 및 도로변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포장마차다.

완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거리정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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