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면서 선거운동도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당선이 됐다 해도 선거법 위반이 적발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주 완산구선관위가 최근 해당 지역에 출마한 모후보의 자원봉사자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이 운동원은 2~3개월전부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로당 회원 10여명을 후보 선거사무소로 모이게 해 다과를 제공하면서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원지역에서도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한 마을 이장이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고 한다. 이 이장은 같은 마을의 거동이 불편한 주민 7명을 사전 동의없이 부재자 신고를 했다고 한다. 마을 이장이 편의상 주민들의 인장을 관리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같은 선거법 위반 사례는 선거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1주일을 앞두고도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은 기간의 선거 운동이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 또한 약화되면서 전례 없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선관위를 비롯한 사법당국은 이같은 과열 분위기에서 막판에 불법 선거운동이 나타날 개연성이 큰 만큼 경계를 단단히 해야 한다. 특히 후보간의 경쟁이 치열해 선거법 위반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거법을 위반하고는 결코 당선될 수 없다는 철칙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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