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전문병원 비지정기관이 전문병원이라 광고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집중단속에 나선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기관이 급증하고 있어 이달부터 5월까지 전국보건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 광고, 병원 홈페이지 등에 일부 비지정 기관이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인터넷 광고 소관부처와 주요 포털서비스 업체에 비지정기관의 인터넷 광고 제한을 요청하는 등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정된 전문병원을 수요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로고를 개발해 내달까지 보급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난이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에 대해 의료인력, 진료실적, 환자 구성비율 등을 고려해 전국 99개의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전북의 경우 원광대한의과대학 익산한방병원과 원광대한의대부속 전주한방병원 등 단 2곳만 복지부로부터 한방중풍 분야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법상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이라고 허위·과대 광고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허위광고 2달, 과대광고 1달) 처분이 내려진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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