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모집 대상은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고, 지원금 80만원을 포함해 급여로 150만원(수습 3개월 13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9일까지 전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미취업자(만 15세~39세)를 채용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지역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281-255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년취업 2000사업’은 청년실업과 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수습과 정규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1년 동안 매월 80만원씩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지원한다.
/김성아기자 tjd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