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인가가 재판으로 취소됐다면 판결 전 조합이 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한 것이라도 소급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윤모씨 등 9명이 "주민총회에서 이뤄진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라며 용두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 사건을 원고 승소로 파기자판했다고 11일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앞선 재판부의 판결을 일부 또는 전부 깨뜨리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재판으로 취소된 경우 조합 역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소급해 상실한다"며 "인가처분 취소 전 적법한 행정주체로 한 처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효력 상실로 인한 사후 업무 처리는 계속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의 법률 효과를 다투는 소송에서 당사자 지위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윤씨 등은 추진위가 2006년 주민총회를 개최해 D사를 재개발 사업 시공자로 선정키로 결의한데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추진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 추진위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8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같은 해 4월 조합총회를 열어 또 다시 D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고, 윤씨 등은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심은 2006년 결의와 관련해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불과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결했다.

동시에 2008년 결의에 대해 "인가 처분 및 총회 절차에 하자가 없고, 시공자를 꼭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조합은 2010년 진행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설립인가가 취소됐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소급해 상실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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