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1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양섭 판사는 도로 위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는 공무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50)씨 등 4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1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0년 12월 21일 오후 3시45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구 전주코아백화점 앞 도로에서 도로 위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는 구청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공익근무요원 김모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당시 상황을 채증하는데 사용된 카메라를 공익근무요원들로부터 빼앗은 뒤 메모리칩을 꺼내어 가고(재물손괴), 백화점 출입문을 가로막아 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보장 등을 요구하며 각종 집회 등을 열자 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집회 등에 참석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백화점 측이 그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해 주지 않자 농성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그 범행의 태양 및 정도가 불량하고 피해변상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또한 가벼운 점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