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을 위해 설치한 천막 철거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에게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근(1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양섭 판사는 도로 위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는 공무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50)씨 등 4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1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0년 12월 21일 오후 3시45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구 전주코아백화점 앞 도로에서 도로 위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는 구청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공익근무요원 김모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당시 상황을 채증하는데 사용된 카메라를 공익근무요원들로부터 빼앗은 뒤 메모리칩을 꺼내어 가고(재물손괴), 백화점 출입문을 가로막아 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보장 등을 요구하며 각종 집회 등을 열자 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집회 등에 참석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백화점 측이 그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해 주지 않자 농성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그 범행의 태양 및 정도가 불량하고 피해변상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또한 가벼운 점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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