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 철이 되면서 공원과 산책로 등에 방치되는 애완견 및 유기견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관련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 단속하기가 어려워 유명무실이다.

실제 지난 18일 손은지(31·여·전주시 송천동)씨는 퇴근 후 덕진공원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사람들 사이로 날뛰는 애완견과 산책로 곳곳에 분비물을 배출하는 애완견 때문에 언짢았다.

특히 일부 주민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애완견 주인의 태도에 손씨는 더욱 기분이 언짢았다.

손씨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아도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며 “엄연히 공공장소인데 다른 사람들의 불편에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애완견 주인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주천변. 자전거도로와 인근 산책로에서도 강아지와 함께 산책 나온 시민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지만 산책로에는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는 안내표지판이 무색했다.

목줄 없이 활보하는 애완견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산책로에서 만난 정모(54)씨는 “피해를 입히는 것은 단지 개가 사람을 물어서 입는 상처가 다는 아니다”며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애완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에 대한 관련규정은 유명무실하다.

지난해 9월 16일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역별로 관리·운영하는 공원 등의 애완견 출입과 관리규정을 두고 있으나 단속은 민원제기로만 가능하다.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다니는 경우와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이에 완산구청 관계자는 “공원의 애완견 출입과 관련해 아직까지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며 “지금까지는 적발될 경우 계도적 차원에서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위반 시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게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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