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는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25톤)은 지난 26일 오후 6시 20분경 옥도면 어청도 서쪽 83㎞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기 등 어획물 30여㎏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오전 6시경 부안군 상왕등도 남서쪽 30㎞ 해상에서 어획량을 누락 보고한 혐의로 중국 풍성선적 유망 어선 노해어 1006호(35톤급)가 검거돼 담보금 500만원을 지불하고 현지에서 석방되기도. 해경은 이번에 압송된 중국어선 선장 왕모(32)씨 등 선원 5명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 저인망 어선의 금어기에 맞춰 불법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모두 7척으로, 이 가운데 무허가 조업선박은 2척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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