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해 10월 24일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 사업장으로 전주시 우아동 ‘H주유소’, 반월동 ‘P주유소’, 팔복동 ‘M주유소’, 효자동 ‘S주유소’, 상림동 ‘O주유소’ 등을 오피넷 등에 공개했다.

단속결과 5곳 중 정상 경유나 휘발유에 등유 등을 혼합해 판매한 주유소는 3개소로 나타났고, 휘발유 및 경유에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석유제품을 구입해 판매한 곳은 2개소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4곳은 사업정지 3개월, 중복 적발된 1개소는 사업정지 4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의 경우 행정기관이 내린 법적 제재 기간만 넘기거나, 등록자 명의만 바꿔 영업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 동안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업자들이 불법이익은 크면서 단속에 걸릴 확률이 적다는 이유로 적발돼도 가짜 석유를 계속 판매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젠 발붙일 틈이 없어졌다. 

가짜 석유를 판매하면 단 1회 적발만으로 주유소 등록이 취소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1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전북경찰을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이 일제히 가짜 석유 유통 근절에 나섰기 때문이다.
16일 전북경찰청은 ‘가짜 석유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주시와 완주군 등 일선 자치단체도 정부의 ‘가짜 석유 근절 종합대책’에 발맞춰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완주군은 단속인력과 장비 등을 보강하고 권한을 강화, 적발 즉시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적발된 주유소 명단을 공개한 전주시도 특별단속에 나섰다.

사법 및 행정기관은 가짜 석유 판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에 맞춰 내달 30일까지 대대적인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곧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2년간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한다.

또, 가짜 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 수준(현행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취급한 사업장에는 적발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내건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주시는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보려는 석유 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가짜 석유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가짜 석유 근절에 적극 동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은 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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