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다가동에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 체증이 심각한데 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올 경우, 교통 대란은 불 보듯 뻔한데다 사업예정지가 문화재 보존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사업자인 (주)리노산업개발이 30일 개최되는 시 건축위원회에 다가동 공동주택 신축건에 대해 건축 및 교통 통합심의를 신청했다.

공동주택은 다가동 2가 116-1번지 일원(대지면적 8천480.8㎡)에 지어질 예정이며, 지하 3층 지상 38층 연면적 6만9천180.45㎡ 규모로 총 432세대가 들어선다.

심의 신청을 위해 업체 측은 지난달 사전 교통영향분석 검토를 실시, 시 교통분과위원회로부터 지적된 사항을 보완했다.

교통 사전검토 보완내용은 주 진출입부 대기차로 연장설치와 부 진출입부 2차로 구간 확폭 등으로 대부분 사업지구 내에 그쳤다.

나머지 블록 잔여구간 도로는 기존 그대로 존속돼 교통개선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 일대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 외에도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대로 공동주택이 들어 설 경우 차량 정체 현상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사업지역이 문화재보호법상 인근의 전라감영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도 저촉되고 있다는 것. 리노산업개발은 시 문화재 담당부서를 통해 문화재 보존구역 관련해 사전 검토를 실시, 문화재청으로부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문재청은 사업예정지가 전라감영과 다가공원의 천양정과 각각 490m, 200m에 떨어져 있는 만큼 문화재보존에는 영향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500m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의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하고 500m 밖에서의 건설공사로서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히 인정된다면 500m를 초과하더라도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사업부지 건너편에 전주천과 다가공원이 있어 자칫 이 일대 경관을 헤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규모 및 층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천양정, 전라감영에 대한 보존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며 교통영향 사전조사에서도 보완명령으로서 개선된 점을 들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도시 전문가들은 “건축물 신청에 있어 해당 법규상 문제점이 없어도 지역 여건상 사회ㆍ문화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사항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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