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는 사용자들로 인해 노조와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복수노조·창구단일화 피해사업장 증언대회’에서 “투쟁사업장 대부분이 복수노조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용주들에 의해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지난해 7월 발효된 현행 복수노조법이 민주노조 무력화에 악용될 것이라는 노동계 안팎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신규노조 결성의 어려움, 민주노조 억압을 위한 사측의 어용노조 활용, 부당노동행위 만연 등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사용자들이 법을 악용해 노조를 탄압하고 약화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보건의료노조 예수병원 및 익산병원지부, 전북평등지부 전주대·비전대,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 등 피해사업장 사례를 소개했다.

병원관리자가 직접 지시해 기업노조 설립을 추진한 보건의료노조 예수병원지부는 기업노조 가입 강요와 기업노조 조합원만 승진시키는 편파적 인사 단행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로 들었다.

현재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버스사업장도 창구단일화가 악용되는 사업장으로 소개됐다.

노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파업과 탄압에 이어 올 4월 단체교섭 중에 한국노총이 임금협상을 요청해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유로 돌연 교섭을 거부했다”며 “여전히 민주버스본부와 단체협상을 해야 한다는 노동부 확인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이장우 소장은 “법을 악용해 노사갈등을 부추기는 악질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창구단일화를 강제하지 않고 자율교섭이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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