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헬스나 요가 등 체력단련장을 찾는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계약해지, 환불 등의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30대 여성 최모(전주시 우아동)씨는 지난 1월 2일부터 다이어트를 위해 전주의 한 헬스클럽을 다니기 시작했다.

최씨는 10만원을 지불하고 4개월 간 이 헬스클럽을 다니기로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2월 13일 이후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헬스클럽에서는 최씨의 해지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벤트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20대 남성 손모(전주시 중화산동)씨 역시 전주의 한 헬스클럽과 1년 장기 계약을 체결한 이후 중도 해지를 요청했으나 헬스클럽이 이를 거부, 환불을 받지 못해 소비자정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손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화산동에 위치한 헬스클럽을 1년간 다니는 조건으로 계약금 30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3개월 후 개인적인 사정인 생긴 손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헬스클럽측은 이를 거절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체력단련장(헬스클럽)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2010년부터 올 5월 현재까지 총 243건이다.

특히 올해 1~5월까지 59건에 이르고 있다.

헬스클럽 등 체력단련장 장기 계약 체결 후 중도 해지에 따른 해지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의 피해가 대부분이다.

해지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의무기간 3개월 요금 환불 불가, 계약 시 할인 요금이 적용됐다는 식으로 해지 시 정상요금 산정을 요구하는 등 중도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로 나타났다.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계약해제·해지가 많은 이유는 시설 이용 중 이사나 전직, 건강 등 개인적인 이유로 체육시설 이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 분석된다.

아울러 개인용품 분실에 대한 보상 거부 사례도 빈번하다 최근 3개월에 8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헬스클럽에 등록한 박모(32)씨는 사물함에 보관했던 신발과 목욕용품이 분실돼, 보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주는 ‘책임질 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다행히 증도해지에 따른 환불금은 받았지만 개인용품을 다시 구입해야하는 피해를 입게됐다.

이에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의 경우 헬스클럽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만큼 사업자는 소비자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위약금 상한 규정(총계약금의 10%)을 준수해야 한다”며 “헬스클럽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정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