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맑은물사업소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저수조에 대한 위생 상태를 특별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소는 연면적 5천㎡ 이상의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40개소를 선정, 59개 지하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 노후상태, 위생 점검표 작성 여부, 오염원과 이격 상태 등을 이달 말까지 점검한다.

사업소 김칠겸 급수과장은 “저수조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원인 중 저수조 관리실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 및 연면적 2천㎡ 이상의 건축물로서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부설된 저수조는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그 위생 상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 수질검사는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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