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는 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한 뒤 오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만약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운행 시 적발되면 다음 달부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산구에 따르면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도’는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도난 시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의 미부착으로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고,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사고 시 피해보상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됐다.

이에 완산구는 지난 1월부터 언론보도, 홍보문 배부, 자생단체 회의, 현수막ㆍ입간판 게시, 관내 대학교 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 사용신고를 유도했다.

현재 492대가 사용신고를 마친 상황.완산구 관계자는 “50cc 미만 이륜차의 소유자는 6월 말 안에 사용 신고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이달 말까지 사용신고를 홍보,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용신고는 책임보험가입 후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소유사실확인서를 등본 상 거주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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