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이 미비한 화재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 대상 474가구에 오는 29일까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에도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으로써 화재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급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소화기 및 감지기를 설치하고 주택화재 예방점검과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덕진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기초소방시설 보급으로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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