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도시 미관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창의도시 선정 축하’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음식창의도시 축하 현수막이 광고물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다리난간 등에 걸려 있는데다 축하 문구 외에 현수막을 제작한 음식점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좋은 뜻에서 진행된 일이라며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 1월 1일~5월 31일까지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 결과, 현수막(4만3천625건), 입간판(1천91건), 벽보(22만7천42건), 전단(3만3천67건) 등 총 31만2천15건을 단속ㆍ철거했다.

이 중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44건(2천8만1천원).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걸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단, 공공의 목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게시대 외의 장소에 걸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도시 곳곳의 가로수나 다리난간 등에 걸린 음식창의도시 축하 현수막은 공공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광고물로 간주해야 된다고 광고물 관련 부서는 판단했다.

현수막에 ‘전주시 음식창의도시 선정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만 쓰여 있다면 공익을 위한 광고물로 봐야 하지만, 음식점 상호명까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정비하지 않고 놔뒀다는 점이다.

특히, 완산구는 불법광고물 여부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수막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면서 단속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 음식창의도시 관련 부서에서는 음식점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건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둬, 형평성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시에서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간 것은 문제가 있다’, ‘음식점들이 축하를 빌미로 음식점 홍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도시 미관을 정비한다고 하면서 정작 시청 앞 가로수에 걸린 현수막은 왜 못 보는지 모르겠다”며 “결국은 시 대신해서 창의도시 선정을 축하하기 때문에 눈 감아 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창의도시 선정을 축하하려고 건 것이지만 공공의 목적이 아니기에 가로수에 건 것은 문제다”며 “빠른 시일 안에 철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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