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구리 소년 납치살인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지난 2007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이후부터는 10년이 늘어 25년이 적용됐다.

그러나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독일, 일본 등에서도 사형에 준하는 살인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국무회의, 국회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