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는 최근 1년여 동안 1400여 만원의 공금을 유용하다 적발돼 지난달 29일 직위해제 됐으며, 최근 인사위원회에서는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회계 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지출 요인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해 사용한 뒤 다시 채워 놓는 방식으로 34회에 걸쳐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공사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공사비를 입금한 뒤 되돌려 받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유용한 공금을 개인 대출금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