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올해 상반기(1기분) 자동차세 3만5천840건에 34억 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억2천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 차량등록대수 4만5천800대에서 올해 4만7천600대로 1천800여대가 증가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세 납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로 기간은 이달 말일까지 이다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및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매월 1개월 경과 시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3월 15일 한미FTA 발효로 cc당 세율이 1000cc이하 차량은 100원에서 80원, 2000cc초과 차량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세액이 인하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6개월 이내 환급 신청하지 않은 3만원 이하의 미지급 환급액은 자동차세에 충당한 후 차액만 고지, 592건에 296만원의 환급액을 직권 정산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며,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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