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도시미관을 재정비하기 위해 한동안 중단됐던 주민신고제(쓰파라치 포상금제)를 재도입한다.

원룸 등 건축공사장 폐자재를 주택가, 도로변뿐만 아니라 하천이나 야산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무단투기 장소가 워낙 방대해 행정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하지만 쓰파라치 포상금제 도입 당시 지적됐던 후유증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대형건축자재,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쓰파라치 포상금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해 총 4천만 원(덕진ㆍ완산구청 각각 2천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쓰파라치 포상금제는 시 페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100만원을 부과하고 보상금(19조3항)은 1인당 월평균 50만 원 이하로 지급한다.

사실 쓰파라치 포상금제는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뒤 2009년까지, 4년간 실시됐다.

도입 첫해 포상금제 관련 예산은 4천800만원으로, 한 해 동안 693건이 신고됐으며 포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4천400만원, 부과된 과태료는 7천255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당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수준으로, 보상금을 타기 위해 이웃주민까지 신고하는 등 주민갈등 유발과 같은 ‘쓰파라치 후유증’이 발생했다.

특히, 포상금 지원 횟수, 금액 등의 제한이 없어 덕진구 호성동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한 해 동안 253건을 신고, 2천만 원가량을 포상금으로 받아가는 이례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문 쓰파라치를 양성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시는 2006년 5월 포상금 기준을 과태료의 80%에서 30%로 줄이고 매월 10만원 미만으로 지급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관련 예산 역시 대폭 감소, 2007년에 2천160만원을,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천440만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포상금액이 줄면서 신고건수도 감소함에 따라 주민신고제에 대한 효율성 떨어졌다는 것. 여기에 주민갈등과 같은 쓰파라치 후유증이 여전한데다, 예산 부족으로 2009년 이후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그러다 최근 쓰레기 불법투기 증가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쓰파라치 포상금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예산 낭비를 막고 포상금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단속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파라치 포상금제를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물론, 도입 초기 당시 쓰파라치 후유증 등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지만 시행착오도 거쳤고, 포상금 기준 역시 현실적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당시와 상황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쓰파라치 포상금제를 통해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불법투기를 근절시킬 것”이라며 “이외에 다른 대책도 마련해 도시미관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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