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가 오는 29일까지 전주지방검찰청 마약범죄수사팀과 합동으로 양귀비ㆍ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마약류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쳐진다.

양귀비 역시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를 비롯해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해 재배하는 것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은희영 과장은 “양귀비 및 대마가 집주변 등에서 자생하고 있거나 밀재배, 밀매매, 야생 서식지를 알고 있는 시민은 보건소(230-5134)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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