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기후변화의 시대를 맞아 군 소유의 시설, 지붕 및 옥상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협동조합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업대상 시설은 군 소유의 임대가 가능한 모악산 주차장, 주민자치센터 옥상 등 12개소, 2Mw 규모이다.

완주군민이면 누구나 5명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한 협동조합을 조직해 7월 23일까지 군에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해당 협동조합으로 임대 하게 된다.

협동조합 설립절차는 발기인 5인 이상 모집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 작성을 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창립총회를 개최해 정관,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금 납입증명서,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해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추진 방식은 완주군은 군 소유 공공시설의 시설 및 옥상을 사업시행자에게 임대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 태양광발전 시설 및 관리 기간(임대기간 = RPS판매계약기간)동안 운영하며, 임대기간 종료 시 태양광발전시설은 철거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는 조건이다.

협동조합 기본법 설립 취지에 맞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완주군은 군민으로서 지역의 기여도, 귀농인, 마을자립회사 등 출자비중을 우선 평가해 사업시행자를 결정․임대해줄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동․하절기 전력수요 증가로 인해 위기 경보가 발생하는 등 전력부족에 따른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주차장․옥상 등의 태양광 발전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군민이 주인이 되는 발전사업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