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속칭 '쓰파라치'로 불리는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제를 다시 도입한다고 한다. 지난 2006년부터 4년동안 시행했으나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나타남에 따라 2009년에 중단한 바 있다. 이를 다시 3년만에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나 행정력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쓰레기 불법 투기는 가정 쓰레기부터 건축 폐자재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원룸 등 건축공사장 폐자재를 주택가나 도로변, 심지어는 도시 주변 하천이나 야산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불법 투기를 신고하는 '쓰파라치'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이를 위해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불법 투기자에게는 5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후유증을 남겼다. 보상금을 타기 위해 이웃을 신고하는 등 주민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전문적인 신고자가 나타나 한 사람이 1년에 253건을 신고해 2천만원의 보상금을 챙기는 경우도 발생했다. 일반인 신고에 의존한다는 비난도 나왔다.

전주시가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 '쓰파라치'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는 것은 더 이상 행정력으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쓰레기 단속 인력은 한계가 있는 데다 투기 지역은 너무 광범위해 역부족이다.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보상금을 1인당 월 50만원으로 제한해 전문 신고자를 차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주민 신고제를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주민들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오해도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쓰파라치'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불가피하다면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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