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장이 체인스토어협회가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에 대해 비난하며, 철회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조지훈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달 29일, 전주지방법원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가 무효라며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에 66만 전주시민의 이름으로 체인스토어협회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소송행진에 분노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 의장은 “전주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제 도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타 시군에서도 이에 동참, 현재 전국 시군 중 70% 이상 시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통시장 매출은 10~30%가량 증가했고, 중소형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역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면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고사 직전에 있던 지역경제에 활기가 띠고 있으며 시민 대다수도 이에 공감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재벌유통업체에서도 겉으로는 이를 포용하는 것 하더니 뒤로는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재벌유통업체가 이와 같은 뻔뻔한 욕심을 고집한다면,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과 비난은 물론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철회할 것을 양심의 이름으로 엄중히 촉구하며, 앞으로 생존이 절박한 전통시장 상인, 영세상인들과 함께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지키고 경제민주화를 정착시켜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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