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는 7월과 9월에 부과ㆍ고지되는 재산세를 한 달 전에 자동이체로 신청할 경우 할인해 준다고 19일 밝혔다.

세금할인 금액은 자동이체만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이며, 고지서를 인터넷 e-메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이다.

자동이체 신청은 농협, 우체국 및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반드시 고지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재산세 중 상가 등 건축물은 7월에, 상가 부속토지, 전ㆍ답, 나대지 등은 9월에 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지만 납세의무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세기준 연 5만 원이 넘는 경우에 한해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ㆍ고지된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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