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관리위원회 개최는 농가의 자율적인 한도량 관리·배정으로 불법 유통을 사전방지하고 농가별 면세유류 한도배정으로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의 위원회는 면세유 공급에 관한사항, 관리 기관별 사후관리에 관한사항, 교육홍보에 관한사항, 기타 면세유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토론을 벌였다.
손선규 지부장은“면세유의 불법유통 사전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면세유지원사업에 만전을 다해 농업인에 실익을 주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