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3일 동안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등으로 진료 받은 것으로 청구한 A씨. 하지만 이중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간은 8일에 불과했다.

B병원은 A씨의 진료 받지도 않은 95일을 전자진료기록부에 입력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137만4천840원을 허위 청구했다.

또 2010년 2월 11일, 티눈 및 굳은살과 상세불명의 기능적 창자장애 등의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C씨. 실제 이 환자는 티눈제거를 받지 않았지만, B병원은 전자진료기록부에 입력해 티눈제거술을 요양급여비용으로 1만7천430원을 허위 청구했다.

B병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3년간 총 1억3천8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내원 일수를 부풀리고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전국 요양기관 23곳이 적발돼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요양급여 부당·거짓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258개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 이거나 전체 요양급여 청구액의 20%를 넘는 곳이다.

이중 전북은 남원 S연합의원(현재 폐업중) 1곳의 요양기관이 포함됐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명단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병원이 1곳, 의원이 15곳, 치과의원이 1곳, 약국과 한의원이 각각 3곳으로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곳이 5곳에 달한다.

또 5천만원에서 1억인 기관은 4곳, 3천만원~5천만원, 1천500만원~3천만원인 요양기관은 각각 7곳이다.

이들 기관 중 2곳은 전체 청구액 가운데 50% 이상이 거짓 청구였고, 거짓청구 비율이 20~40%인 기관도 6곳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거짓·부당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처분 등을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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