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28일 전주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는 법원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개정 내용은 지난 25일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구성은)에서 긴급 간담회를 통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명해야 한다’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된 의무휴업일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법원에서 지적했던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됨에 따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시의회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대형마트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회는 전주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지난 2월에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 이후 다른 자치단체들과 함께 소송을 당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전주시의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결의안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재벌유통업체의 몰지각한 소송행진에 우리는 참으로 깊은 탄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곧, 재벌유통업체에 밀려 고사위기에 빠진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재벌유통업체는 더 이상의 법적 소송행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재판부 또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일제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법한 절차적 대안을 강구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헌법의 경제민주화 정신에 입각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히, 재벌유통업체는 힘없는 약자인 영세상인을 좌절시키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중단하고 양심적인 상도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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