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처분 취소청구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8일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정당하다”며 “제2차 법률개정운동에 돌입 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전통시장연합회 및 전북마트연합회 등 14개 중소상인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이날 전주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마트의 탐욕스런 헌법소원 취소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절차의 문제를 보완하고 조례를 개정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정당화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청구소송을 멈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기업의 경제 독점과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생존권 위기를 호소하는 중소상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전북네트워크는 4가지 중소상인과 시민사회의 바람을 제시했다.

우선,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철회를 비롯, 하나로마트, 백화점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실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진입 금지, 대형마트 품목제한 유통산업법 개정 등이다.

특히 네트워크는 “국회 법률개정을 통해 하루빨리 중소상인과 국민경제를 구해야 한다”며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는 중소상인 살리기 제2차 법률개정운동에 돌입 하겠다”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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