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시가 추진한 생활폐기물 관련 민간위탁 계약 연장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다.

전주시의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5건을 모두 부결 처리했다.

안건별로 보면 ‘공공주택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동의안’은 재적의원 30명 중 찬성 10명, 반대 16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재적의원 28명 중 찬성 7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찬성 7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이어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찬성 7명, 반대 17명, 기권 4명)’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재적의원 29명 중 찬성 7명, 반대 18명, 기권 4명으로 4건)도 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할 수 없게 됐으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관련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원가산정 용역(80일 소요), 의회 동의(30일), 모집 공고 및 접수(20일), 수탁자 심의 및 선정(15일), 선정업체 허가신청 준비(5개월 이내) 등 최소 9개월이 소요된다. 만약 이 과정서 신규업체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4~5개월 정도 단축된다. 

하지만 기존 업체와의 계약 만료 기간이 10월 31일로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선정 시 문제가 없을 경우, 길게는 30년까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이에 재위탁이 가능할 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보다 23억원이 증가한 1조1천658억원으로 전주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8천703억원보다 816억원이 증가한 9천51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38억원에서 101억원 정도 증가했다.

특히, 전주ㆍ완주 상생협력사업비 53억3천여만 원과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관련 예산 54억원도 삭감 없이 확정됐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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