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던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시 제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11일 시와 전주시의회 주관으로 시청 회의실에 열린 공청회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류도 연구원, 전주대학교 권창국 교수, 전북대학교 신옥주 교수, 호원대학교 정의붕 교수 등 전문가와 이영식 시의원, 전주덕진녹색어머니회 홍주은 회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관계자,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인권침해,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로 부결됨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권창국 교수는 “CCTV 설치의 근본 취지는 공감하나 자칫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정의붕 교수도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시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민들 역시 시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정보유출, 사생활 침해 등 CCTV 설치에 따른 역기능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이에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 8월 조례심사를 거쳐 9월쯤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분석해 조례에 반영할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유출 등은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의 CCTV 취약점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3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CCTV 통합관제센터는 방범과 교통, 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전주 시내에 산발적으로 설치된 CCTV 총 528대를 한 곳에서 관제하는 곳으로, 시청 8층에 들어온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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