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교도관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수감자 최모(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교도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를 입혀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차례 교정사고를 일으켰다"며 "교도관이 수갑을 채우자 자해를 하고 교도관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어 "소란을 피워 관구실에 간 뒤 욕설 및 반항을 한 최씨에 대해 교도관은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CCTV 감정 결과 최씨가 관구실 도착 직후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갑을 채운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10년 5월 수용관리팀장 오모(46)씨와 면담하던 중 소란을 피워 수갑과 머리보호대를 착용하게 되자 근처로 다가온 오씨의 턱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최씨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인정하지 어렵고, 상해를 입힌 것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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