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근혜 법’으로 불리며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과 공동발의했다.
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법은 군사독재자 박정희로부터 부당하게 강탈당한 정수장학회를 비롯한 재산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사회에 환원하자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정수장학회 등 군사정권에 의한 국민재산권 침해는 정부의 과거사 위원회, 사법부의 판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사실 확인이 이뤄졌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