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은지 사무총장은 ‘금연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보건소에서 조례제정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전북대학교 김현옥 교수, 전북지역암센터ㆍ한국금연운동협의회ㆍ한국담배소비자협회 관계자들의 의견 발표 뒤 시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에 보건소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조례에 반영하고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며 “이를 근거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감하는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안에 꼭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보건소는 조례 추진에 앞서 지난 2011년 전주시 사회조사에서 1천여 표본가구 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 2천200여 명을 면접 설문조사한 결과,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 84.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 확대 타당 지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60.4%), 공원 및 놀이터(39.5%) 순으로 집계됐으며, 과태료는 5만원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성아기자 tjd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