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가 12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은지 사무총장은 ‘금연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보건소에서 조례제정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전북대학교 김현옥 교수, 전북지역암센터ㆍ한국금연운동협의회ㆍ한국담배소비자협회 관계자들의 의견 발표 뒤 시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에 보건소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조례에 반영하고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며 “이를 근거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감하는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안에 꼭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보건소는 조례 추진에 앞서 지난 2011년 전주시 사회조사에서 1천여 표본가구 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 2천200여 명을 면접 설문조사한 결과,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 84.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 확대 타당 지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60.4%), 공원 및 놀이터(39.5%) 순으로 집계됐으며, 과태료는 5만원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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