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따르면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냉각탑수나 샤워기, 중증환자치료기관 및 노인이용시설 등 수계시설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는 균이 인체에 흡입돼 감염된다.
레지오넬라균 검사대상은 대형건물, 종합병원, 요양병원,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호텔, 대형목욕탕, 분수대, 노인복지시설 등 64개소이며, 검체채취 장소는 냉각탑수, 병동내 화장실 수도 및 샤워실 냉ㆍ온수, 탕내 샤워기 냉ㆍ온수, 분수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건물은 냉각탑 청소 및 소독을 1년에 2~4회 실시해야 하며, 병원은 호흡기에 사용되는 기구나 물을 소독해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 레지오넬라증을 사전에 예방,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